목 표
- 신체적 기능장애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2차적 장애의 예방과 교정을 한다.
-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적응력을 길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도록 한다.
- 신체의 기본동작을 익히고 약화되거나 변형된 상지 및 하지 기능을 향상시켜 자립보행을 할 수 있게 한다.
운영 방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치료지원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 물리 및 작업치료는 개별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관련서비스 영역은 그룹치료 불가능
- 치료지원 제공 영역은 언어치료, 기타 관련서비스(보행훈련, 심리운동, 음악(미술), 감각통합 )로 규정하여 지원함
- 치료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원예산 초과 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치료지원 제공 절차
구분 | 제공절차 | 주체 | 내용 |
---|---|---|---|
치료 지원 제공 전 |
수요조사 | 학부모, 학교 | ㆍ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지원 에 대한 희망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단계임) |
진단ㆍ평가* | 특수교육지원 센터/학교 |
ㆍ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ㆍ평가 실시 | |
학부모 의견 수렴 | 학부모, 학교 | ㆍ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기재 |
학교 | ㆍ 치료지원 영역, 방법 등을 결정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여 지원 | |
치료 지원 제공 |
외부 치료기관 이용 |
외부 치료기관 | ㆍ 교육청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이용하여 치료지원 실시 |
특수교육지원 센터 치료사 |
특수교육 지원센터/학교 |
ㆍ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활용 | |
치료 지원 제공 후 |
치료지원비 지급 | 교육청 | ㆍ 치료지원 바우처 꿈 활짝 카드 지원비 지급 |
치료지원 평가 (만족도 조사) |
학교 | ㆍ 치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내용에 반영 |
평가
- 중도·중복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및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한다.
- 학생 개개인의 신체적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2차적 장애를 예방하며,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치료지원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별 치료지원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경감 및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