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3.5.~3.20.) 및 주요 변경사항 알림 |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337 | |||||
첨부파일 |
|
|||||||||
1.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명·운영시간 제한
- 아 래 -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이전글 | [안내]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
---|---|
다음글 |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22.2.19.~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