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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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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20-7847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22.2.19.~3.13.)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03.03 조회수 340
첨부파일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022.2.19.()0~ 2022.3.13.()24) 유지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방역 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등) 입소 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2. 아울러, 중대본에서는 서울, 경기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1일에서 41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3.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인 학원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확진자, 접촉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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