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6- 9호 ? ? ? 남원월락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남원월락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2026. 3. 25. (수) 나. 선거 방법: 전자투표(학교종이 앱) 다. 학부모회 임원 정수 : 회장 1명, 부회장 1명 - 등록일시 : 2025. 3. 9. (월) ~ 3. 12. (목) - 등록장소 : 남원월락초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 자 격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 등록서류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회장, 부회장)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2.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 ? ? 2026년 3월 9일 ? ? 남원월락초등학교학부모회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남원월락초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남원월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남원월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접수기간: 2026년 3월 6일~3월 11일까지(09:00~16:30)(6일간) 다. 접수장소: 남원월락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6년 3월 19일 13:00 나. 선거방법 : 온라인 투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초등학교위원 4명, 유치원위원 1명) 라. 소견발표 : 선거공보로 대체함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년 3월 13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2026년 3월 5일 ? 남원월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