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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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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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학원 및 교습소는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631-4701)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받을 팩스번호 기입)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분류 확인서 신청서(양식) 1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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