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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620-7818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이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범위

  •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 오전 11:23 2023-02-23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
    담당 부서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교육환경보호구역담당
    처리 기한 1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신청서 파일 다운받기
    나.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 설계도면 1부. (단, 건축 허가 전의 시설은 건축 설계도면)
    다.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와 연결된 약도를 말함) 1부.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관계 법규에 의거 사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며, 위의 절차를 누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종류

  • 범 례 × 절대금지
    ○ 원칙금지, 제한적 설치가능
    ― 제외대상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법제9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 종말 처리시설 X X X X
    제3,4호 축산폐수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X X X X
    제5호 악취 배출 시설 X X X X
    제6호 소음, 진동 배출 시설 X X X X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장, 납골시설 X X X X
    제10호 도축장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청소년 유해 업소(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 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업소) X X X X
    제14호 고압/천연/액화 가스제조,충전 및 저장소 X O X O
    제15호 폐기물수집,보관,처분 장소 X O X O
    제16호 총포/도검/화약 제조소 및 저장소 X O X O
    제17호 격리소/요양소/진료소 X O X O
    제18호 담배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X O - -
    제19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O - -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O X O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 및 무도장 O O - -
    제22호 경마장/경륜/경정장 X O X O
    제23호 사행행위장 X O X O
    제2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O - -
    제26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제27호 호텔/여관/여인숙 X O X O
    제28호 (삭제) X O - -
    제29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X O X O
※ 상대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 당구장은 절대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