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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기준

설립자 조건 1. 미성년자,공무원,신원에 이상이 있는 자 제외
장소 요건 1. 학원이 위치한 동일건물에 아래와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전문음식점, 각종유흥음식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무도장, 비디오방
- 담배자동판매기, 전화방, 성기구 판매업소
※ 단,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물은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가
동일층은 20m이내, 바로윗층6m, 바로아랫층6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으면 가능
건출물 용도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전학원
2. 2종근린생활시설 : 전학원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 이내)
※ 설립장소 불가 : 주거용아파트, 연립, 공동주택
시설, 설비 요건 1. 강의실
- 단과반(45㎡이상)
- 종합반(135㎡이상)
- 독서실 열람실 : 60㎡
- 화장실 : 남ㆍ여 구분
- 급수시설 : 상수도, 지하수(수질검사 실시)
- 채광, 환기, 냉ㆍ난방, 조명, 시설 : 보건위생상 적합
- 소방시설 : ① 학원 전용면적 570㎡이상, 독서실 면적 900㎡이상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제출
② 학원 전용면적 570㎡미만, 독서실 면적 900㎡미만
→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
- 방음시설 : 생활소음규제 기준에 적합,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 사용가능
※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하는 학원
(기술, 예능, 문화관광, 사무관리) : 별도상담
※ 기준면적은 사무실,교무실등 부대시설 및 복도,기둥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열람실)의 내벽간 면적만을 실측하여 계산한 순수 바닥면적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등록

학원설립운영등록

담당부서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5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원칙 1부
다. 시설,설비현황 1부
라. 학원의 위치도 1부
마.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바.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사.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의 제시
아.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① 정관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③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자.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①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차.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안전점검표
카.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발급)
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유의사항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연수 및 면허세 납부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연수(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동법시행령 제20조)
②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제165조):시청 세무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

담당업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5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다.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비고 :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라.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유의사항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연수 및 면허세 납부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연수(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3조,제21조,동법시행령 제20조)
②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시청 세무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

담당업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7조
나. 동법시행령 제6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원칙 1부
다. 학원의 위치도 1부
라. 시설평면도 1부
마.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의 제시
바.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① 정관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③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사. 시설ㆍ설비계획서 1부
유의사항 가. 시설ㆍ설비 완성보고 : 학원설립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상기
시설ㆍ 설비 기간 내에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이전에
구비서류를 주무관청에 시설ㆍ설비 완성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변경운영등록

담당업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위치 :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7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원칙 신ㆍ구대조표(교육과정 변경) 1부
다. 구 등록증 반납
라.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 추가
①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②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마.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서류 추가
①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② 학원의 위치도 1부
③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④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안전점검표
유의사항 가. 학원의 변경 면허세 납부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시청 세무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휴원·폐원

담당업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1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0조
나. 동법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
※ 학원 폐원 신고시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

학원불법
운영유형
* 수강료 부적정 징수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불법고액과외 교습행위
* 무자격강사 채용
* 무단 시설, 위치 변경 등
대상지역 행정구역상 남원시내전역
신고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전화번호 (063)620-7832, FAX : (063)631-47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