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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익신고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 공무원이거나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조직내부의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내용이 조직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가 아닌 단순 민원,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은 접수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ㆍ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ㆍ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내부공인신고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신고자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온라인상에서의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20-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