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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라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함. 강사채용할 수 없음)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1999.05.10.이전까지만 해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시, 도 무형포함)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대학 졸업 예정자
    - 신원에 이상이 없는 자
    - 공무원, 대학생, 미성년자, 학원법위반결격대상자는 제외

교습소의 시설기준

  • 건출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 근린생활시설 : 동일건물 내 소유자별로 학원(교습소포함)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동일건물 내 소유자별로 학원(교습소포함),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 무허가건물(위반건축물), 지하실(지층) 및 옥상은 불가, 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음
  • 강의실, 실습실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 강의실 등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 등으로 출입할 수 없음
  • 강의실 면적 제한 없음 (시설면적은 내벽간을 실측한 면적) 강의실의 1㎡당 0.3명 이하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 (피아노 교습은 5명)이하
  • 교습소가 3층 이상에 위치하고 당해 그 층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되어야 함.
    [건축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61조제2항,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교습소의 교육환경 관련제한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 (단, 당구장,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제외)
  • 가. 극장,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나.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다. 컴퓨터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 라.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마.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바. 사행행위장, 경마장
  • 사.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참조)
  • 아.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교습소와 동일 건물일 경우
  • 교습소를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로, 교습소가 유해업소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를 설립 할 수 없음
    가능 6m(불가능) (불가능) 6m(불가능) 가능
    가능 20m(불가능) 유해업소 20m(불가능) 가능
    가능 6m(불가능) (불가능) 6m(불가능) 가능

교습소의 명칭 및 과목

  • 동일 시군내 동일명칭 불가
  • 교습소 명칭은 고유명칭 교습과목 교습소 순서로 한다. (예, 빛나리수학교습소)
수강생 상해보험가입
교습소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보상대책으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교습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교습비 등 통보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교습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교습비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함.
교습비 등 금액 통보 :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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