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중앙초 기간제교사(전일제강사)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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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중앙초 | 등록일 | 20.06.12 | 조회수 | 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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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앙초등학교 공고 2020-8호 기간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진안중앙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전일제강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소정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진 안 중 앙 초 등 학 교 장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계약기간:2020. 6. 24.(수) ~ 2020. 7. 7.(화) 10일간(휴일제외) 다. 보수: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준함(전일제강사 단가 적용) 라.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08:30~16:30)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임용대기자 및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만62세 미만인 자) 나. 응모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0조의 4(결격사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채용방법 및 일정
5. 제출서류
6.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교 교무실(063-432-63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진안중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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