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모 커뮤니티 및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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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6년 진안교육지원청 제2회 학부모 커뮤니티 및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대상: 진안 관내 학부모(유·초·중·고) 및 학교 학부모회 회장
▶일시: 2026. 7. 21.(화) 13:30 ~ 15:30
▶신청기간: 2026. 7. 13.(월) ~ 7. 15.(수)까지
▶신청방법: 진안교육지원청 누리집(홈페이지)→열린마당→진안학부모교육신청 →
학부모교육신청을 통하여 신청(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
▶교육장소: 특수교육센타 3층 온누리방
▶교육내용:
구 분
시 간
내 용
대상
학부모
커뮤니티
13:30~14:30
(1시간)
- 디카시로 진안을 이야기하자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역량 교육)
진안 내 학부모
학부모회협의회 개최
14:30~15:30
(1시간)
- 진안학부모회협의회 의견 교류
단위학교
학부모회장
▶문의: 진안교육청 학부모교육 담당자 430-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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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안내 사항
▶ 개정 취지: 학교생활기록을 활용한 영리 행위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복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유의 사항: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특히, 사교육 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컨설팅, 상업적 마케팅 활용 요구 등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학교생활기록)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첨부파일 자료 참고하세요.
http://jise.kr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과학교육원 누리집> 과학교육> 학교교육과정 과학체험교실 > 과학체험캠프 예약
<2026학년도 온빛오케스트라X뉴질랜드심포니아뮤직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합동공연>
공연명
온빛오케스트라X뉴질랜드심포니아뮤직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합동연주
일 시
2026.7.10.(금) 17:00 ~ 18:30
장 소
전주온빛중학교 강당
내 용
클래식, 창작 국악 등
-전석 무료 연주
붙임 1. 온빛오케스트라X뉴질랜드심포니아뮤직 합동연주 포스터 1부
2. 온빛오케스트라X심포니아뮤직 합동연주 팜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