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2.「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3. 참고 사항 주황색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고, 파랑색 부분은 관련 용어 등 변경된 부분입니다.4. 의견이 있으신 분은 6월 12일(금)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5)** 장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2026) **
1. 평화공존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2026년 진안 문화예술 연계 평화공존 체험활동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운영 일시: 2026. 7. 11.(토) 10:00~15:00
나. 운영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출발 및 도착: 진안교육지원청)
다. 대 상: 관내 초등학생 중 4~6학년 학생 누구나
라. 내 용: 문화예술과 연계한 평화공존 교육
마. 행정 사항
- 신청 방법: 2026. 6. 30.(화) ~ 7. 2.(목) 12:00까지, 네이버폼에 입력
-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은 경우 1) 1차 교육을 받은 학생 우선 선정, 2) 고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