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내용>
가. 학생의 책무 및 책임 조항 신설
-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 교원의 교육활동 및 권한 존중 등 11개 항목의 '학생의 책임'을 신설하여 정당한 의무를 부과함.
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기준 확립
- 기본 원칙: 등교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수업, 평가, 학교 행사 시간 및 교실, 도서관, 급식실 등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스마트기기(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의 사용 및 소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단계별 위반 조치 마련:
1차 위반: 구두 주의 및 즉시 보관 조치
2차 위반: 경고 및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통지
3차 이상 위반: 물품 분리 보관(학부모 반환)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검토
- 보안 및 침해 방지: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는 녹음·녹화·청취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함.
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기준 마련
- 분리 공간 및 절차: 수업 중 소란 행위(고성·폭언 등)나 주의 2회 이상 위반 시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지도실, 상담실 등)으로 일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정립.
- 학습 및 상담 지원: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수업 관련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하며, 원 소속 학급 복귀를 최소한도로 실시함.
- 사후 조치 및 통지: 교실 외 분리 실시 시 당일 하교 전까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서면·문자·유선 등으로 통지함을 의무화함.
라. 특수교육대상자 배려 조항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함.
- 개별학생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함.
마.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기준 마련
-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분리 조치 거부, 물품 조사·보관 지시 불응(2회 이상 이행 지시 거부), 훈계 과제 거부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신설.
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편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위원 조정을 유연화하고 학부모 및 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 회의 소집 절차(3일 전 통지) 및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함.
경찰청에서는 2008년부터 학교 주변 통학로 부근 문구점, 편의점 등을「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거나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 「아동안전지킴이집」개요
1)설립배경: 2008년 00시 초등생 유괴 사건 등 전국적으로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하는「아동안전지킴이집」도입 시행
※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으로 법적 근거 마련
2)역할: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면 아동을 안심시키고 임시로 보호하며 112신고로 경찰과 연계하는 역할 수행
나. 운영개소: 전북 도내 744개소
다. 확인방법
1) 네이버 지도에서 거주지 부근‘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확인 가능
2) 안전Dream홈페이지(어플)내 ‘생활안전지도’에서 거주지 검색,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