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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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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생활기록부 삭제 관련
작성자 이영임 등록일 17.12.12 조회수 790
첨부파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년말(초6, 중3, 고3,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는 학생에 해당함)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삭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삭제 가능 조치

  - 졸업과 동시 삭제: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등), 3호(교내봉사), 7호(학급교체)

  - 심의 후 삭제: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2. 삭제 시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직전(겨울방학 전) 심의가능

     하며, 모든 조치는 졸업식 이후~2월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에 삭제가 이루어져야 함.


3. 삭제 절차 및 방법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 가능.

  - 심의 후 삭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 자기의견서, 특별교육 이수증 등 필요.


4. 행정사항

  - 추 후 교육부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재 첨부된 자료는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삭제요령이 반영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교육지원청 학교생활기록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43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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