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희망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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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27 | 조회수 | 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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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희망장학생 선발 공고
가. 선발인원 : 50명 (도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나. 선발대상 : 성적 우수하고 가정형편 어려운 고등학생 다. 지 급 액 : 25,000천원 (1인당 50만원 × 50명) 라. 신청기간 : 2022. 7. 27.(수) ~ 8. 3.(수) 18:00 마. 신청방법 :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7. 27. ~ 8. 3.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인터넷주소 : http://www.jbiles.or.kr ※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 접수 후 확인 완료시 지원서 접수 현황에 “접수완료”, 서류상태가 미비나 오류시 “서류보완”, “비대상”표기가 되며 해당 대상자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요망
가. 기본요건 :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 조건에 해당하며,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성적요건 : 2021년도 1학기 내신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 자 ※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제외한 원점수가 기재된 교과목 성적 적용 단, 예술고는 예술과목 , 체육고는 체육과목 적용. 다. 제한기준 ① 1가정 1명만 신청가능 ② 2022년도 진흥원 차세대과학인재, 미래인재 육성사업 수혜자는 제외 ☞ 희망장학생 세부 신청자격과 구비서류 목록은 첨부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희망장학생은 성적평가(60점), 생활정도 평가(40점), 가산점 적용(5점)에 의해 평가하여,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 확정을 통해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① 성적점수 우위자 ② 건강보험료 적은자 ③ 고학년 우선 순으로 결정 다. 선발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정 발표 : 2022. 8. 30.(예정) - 장학금지급 : 2022. 9월 초 (예정) ※ 모든 일정은 진흥원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나.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를 제출 1. 희망장학생 신청서 (홈페이지 직접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홈페이지 직접 작성) 3.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포함) 가. 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 모두(부,모,학생)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도내 거주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 기본증명서와 학생의 도내 중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2022년 1학기 성적확인) 5.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6. 2022년 1월 ~ 6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자용) 및 자격득실확인서(부?모 중 피부양자용) 가. 부·모 모두 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제출 나.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미가입자(피부양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다. 보호자(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보호자(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해당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라. 한부모 가정일 경우,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대 배우자 없음 증명) ※ 자격득실확인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상태(변동사항)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제출
7. 해당자 추가서류 (생활정도평가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본인의 증명서만 인정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 가능하도록 보호자 기준 발급) 다. 다문화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발절차 - 시·군별 배정인원 구분 선발 . 선발공고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별 구분 선발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학생과 같이 등재된 부?모의 시군, 부?모?학생의 주소가 모두 다를 경우 현 주소 거주기간이 긴 부?모의 시군) -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성적 평가 (60점) - 2022년도 1학기 내신성적 적용 (평균점수 80점 이상 신청가능) - 내신성적 산출방식에 의거 과목별 단위수와 원점수를 입력 총 평균점수로 평가 (원점수가 기재된 교과목 성적 적용) ※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 및 특기사항은 제외 단 예술고는 예술과목, 체육고는 체육과목 적용 ? 생활정도 평가 (40점) - 2022년도 1월~6월분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최고점수로 평가 ? 가산점 적용 : 최대 5점만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5점) - 다문화 가족 자녀(5점)
? 시·군별 고교학생수 비율에 따라 인원 배정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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