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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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민지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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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에 따라 202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대한 진단평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뢰대상 1) 신규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가 의심되어 특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포함 2) 재배치 신청 - 기존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초·중학교의 입학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단,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에 한함 나. 신청일자: 2022.8.15.(월)~ 8.31.(월)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진단평가: 2022.9.5.(월)~ 9.30.(금) 13:30~17:00 라. 행정사항 - 2022-3차 선정·배치에 대한 진단평가는 본 기간 안에 이루어짐을 알립니다. - 2022-3차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은 별도로 안내하오니, 복지카드를 소지한 특수교육대 상학생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양육수당 등이 환수된 사례가 있사오니, 보호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신청바랍니다. - 063-620-7882 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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