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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교육지원과(특수교육지원센터620-7882

[안내] 202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안내
작성자 유민지 등록일 22.08.22 조회수 223
첨부파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장애의 조기발견 등)에 따라 202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대한 진단평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대상

1) 신규 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가 의심되어 특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포함

2) 재배치 신청

기존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가 ··중학교의 입학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에 한함

신청일자: 2022.8.15.(월)~ 8.31.(월)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진단평가: 2022.9.5.(월)~ 9.30.(금) 13:30~17:00

행정사항

- 2022-3차 선정·배치에 대한 진단평가는 본 기간 안에 이루어짐을 알립니다.

- 2022-3차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은 별도로 안내하오니복지카드를 소지한 특수교육대

  상학생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양육수당 등이 환수된 사례가 있사오니보호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신청바랍니다.

- 063-620-7882 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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