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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관리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1.11.10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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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관리 안내

도로교통법개정·시행(20.5.28, 11.27.시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한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1. (대상)도로교통법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영기관 중 교육감감독하는 모든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

 

2. (절차)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일)

>

시스템 입력/제출*
(분기별)

>

운행기록 확인/

과태료 부과

통학버스 운전자

기관별

통학버스 운영자

교육청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

 

< 안전운행기록 작성 관리 프로세스 >

 

담당자

업무

개별기관 운영자

(학원, 교습소 등)

>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v

통학버스 운전자

>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v

개별기관 운영자

(,,특수,학원 등)

>

월별·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후 통학버스정보시스템
일괄 입력 후 온라인 제출 원본 보관(매분기 익월 7)

제출기관

안전운행기록 제출처

제 출 일

,,학원 등

관할 교육지원청

매분기 익월 7일까지

특수학교

도교육청 행정과

매분기 익월 7일까지

v

교육(지원)청 담당자

>

기관별 제출상태 확인

- 지정기간 내 미제출 시 미제출기관 과태료 부과
(매분기 익월 20)

 

붙임  1.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안전운행기록 작성관리 매뉴얼 1.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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