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등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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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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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 ▶(3단계)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2단계) 정읍·남원·김제·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2.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교습소, 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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