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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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06.24 | 조회수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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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학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1. 6. 1. 나. 주요 개정사항 : 원격교습의 범위를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학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삭제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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