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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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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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학원·교습소)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원·교습소 중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버팀목자금(www.버팀목자금.kr)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매뉴얼 1부. 2.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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