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09.01. 일부개정)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400 |
첨부파일 |
|
||||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년 9월 1일자 개정판)입니다. 해당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기간 연장 - 최대 3일 이내 → 최대 7일 이내 2. 분리가 종료되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명확화 - [피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2호(일시보호) - [가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같은법 제17조제1항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또는 제6호(출석정지) 3. 가해학생 전학 조치 우선 실시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8호(전학)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함 4.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을 청구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통보 의무 - 피해학생 측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심판(소송)참가가 가능함을 서면,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학교를 통해 전달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수정 - 제7호 학급교체(출결사항 특기사항 기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첨부 1. [전북]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주요내용 2. [전북]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09.01. 일부개정) 3. [교육부]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09.01. 일부개정) |
이전글 | [안내]해맑음센터(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 치유 기숙시설) 이전 |
---|---|
다음글 | [안내]'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 게시' 모방 방지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