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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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형원 | 등록일 | 22.07.04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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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시작일자 : '22.6.2.(목) ~ 사업종료시 까지('22.7.29. 종료예정) 나. 발급대상 : 관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 ※ '20.8.16.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21.10.1.이후 조치부터 적용 다.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라.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631-4701), 이메일(jangkun53@jbedu.kr) 마. 문의사항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 ~ 18시 운영)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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