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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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6.13 | 조회수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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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시작일자 : '22.6.2.(목) ~ 사업종료시 까지('22.7.29. 종료예정) 나. 발급대상 : 관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 ※ '20.8.16.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21.10.1.이후 조치부터 적용 다.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라.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631-4701), 이메일(kimhyun4@jbedu.kr) 마. 문의사항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 ~ 18시 운영)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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