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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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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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붙임 양식에 맞게 교육사진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팩스 631-4701 또는 이메일(kimhyun4@jbedu.kr) 제출 ※ 의무교육은 가능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교육 수료 후 교육이수증으로 제출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1.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매년)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 문의전화: 063-236-6661∼2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다운로드(https://iedu.ncrc.or.kr)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kohi.or.kr)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http://www.mohw.go.kr)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021년 신설,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kohi.or.kr)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http://www.naapd.or.kr) 5. 어린이안전교육(2021년 신설): 학원(교습소 제외) - 남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일반자료실 54번글 참고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신규, 정기 2년)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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