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340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내 학원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2. 3. 11.
2. 주요 개정사항: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개정 -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자 행정처분 기준 삭제
붙임 1.「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
이전글 | [알림] 2022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알림 |
---|---|
다음글 | 2022년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