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1차]-보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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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1 | 조회수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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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월락초등학교 공고 제2024 - 39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1차] 2024학년도 남원월락초등학교 보건과목 기간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남원월락초등학교장
2. 응모자격 1. 상한연령 : 제한 없음 2. 교원자격증 소지자 : 보건교사 3. 인력풀 미등재자도 지원 가능(단 인력풀 등재자 및 미경력확인서 대상자 우선 채용) 4. 명예퇴직교원도 1차 지원 가능 (단, 명예퇴직교원은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 3.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 내용]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제10조의4(결격사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23. 4. 19.부터 시행) 3.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채용제한된 사람 9.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0.정년퇴직교원(단, 2024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5. 근무조건 1. 임용권자: 남원월락초등학교장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4. 복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6. 전형일정(합격자 발표일) 및 서류접수 1차 시험: 서류전형(3배수) - 1차 시험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 미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1차 원서 접수 기간, 장소, 방법 안내 * 접수기간: 2024. 12. 11.(수) ~ 2024. 12. 14.(토) 12:00까지 * 접수방법: 평일방문-교무실, 팩스(063)-631-0469 ※토요일 접수-체육관(강당) 오전 12시까지 제출분 2.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2차 응시자 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의 입증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 최종합격자 결원 및 포기 시 차순위(선순위자 포기시 후순위자)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채용 정원과 동수의 접수일 경우에도 서류 심사 및 면접 진행함 - 복수경쟁이 아닐 경우 면접심사후 기본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후 정상교육과정 운영 추후 제출된 합격자 전력조회서류에 문제 발생시 즉각 계 약을 해지할수 있음.
4.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면접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검사서/ 면제자일 경우 제외)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모든 경력은 주당 실근무시간 확인 필수) 1부. 7. 유의사항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기개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최소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복수경쟁이 아닐 경우 면접심사후 기본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후 정상교육과정 운영 추후 제출된 합격자 전력조회서류에 문제 발생시 즉각 계 약을 해지할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 632-89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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