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남원월락초병설유치원 2학기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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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월락초 | 등록일 | 24.08.14 | 조회수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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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월락초등학교 공고 제2024-26호
2024. 유치원 정원내 기간제교원(전일제 근무)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남원월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 가. 채용 기간: 2024. 9. 1. ∼ 2025. 2. 28.(6개월) 나 근무 시간: 전일제(08:30~16:30, 09:00~17:00)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다.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름 라. 복무:「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준용 3. 응시자격 및 심사방법 가. 응시자격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 - 임용만료일 현재 만 62세 미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관계법령(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관련 등)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 중에 한함)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2017.6.15.)]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다. 심사방법
4.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수업실연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 선정 1)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등 심사 2)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원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필히 지참(확인 후 반환) 나.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적용
5. 세부일정
6. 유의사항 가.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 나. 본 채용 계획은 유치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남원월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홈페이지 공고 후 응시자 개별통보 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선택사항)를 신청한 응시자에게 반환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성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부적격인 경우 합격 취소 마. 최종합격자가 부적격으로 합격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대상자 채용 바.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한 날 이후 14일 이내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파기) 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적용(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증명서 필수 제출) 아.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결정에 따름 자. 기타 문의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620-708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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