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중학교 통합(폐지)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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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인혜 | 등록일 | 23.11.01 | 조회수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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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71호
수지중학교 통합(폐지) 확정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수지중학교 통합(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바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산어촌학교의 폐교)
○ 주요내용 - 폐지학교: 수지중학교(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531-9) - 통합(폐지)일자: 2024. 8. 31. ※ 학교는 2024. 2. 29.까지 운영(2024. 3. 1. ~ 폐지시까지 휴교) - 통합학교: 송동중학교(남원시 송동면 노송로 747)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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