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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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인혜 | 등록일 | 23.10.30 | 조회수 | 3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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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6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 10. 30.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조정이유 - 과밀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작은 학교 선택 기회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월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어울림학교인 보절초등학교·원천초등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지정, 남원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어울림학교인 송동초등학교와 공동 통학구역을 지정하여, 학생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농촌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 공고기간 : 2023. 10. 30.(월) ~ 2023. 11. 20.(월)
○ 통학구역 적용시기 : 2024. 3. 1.부터 적용
○ 의견 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0.(월) 17:30까지 의견서(붙임1)를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 10. 30.(월) ~ 2023. 11. 20.(월)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1) 주소 : 전북 남원시 남문로 373(우편번호 55764)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 제출기한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2) 팩스 : (063)632-3856 ※ 우편과 팩스전송 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메일 : lightyellow@jbedu.kr
○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620-78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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