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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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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20-7847 

[평생교육시설] 2023년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곽은진 등록일 23.05.12 조회수 413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이수기간: 2023. 2. 7.부터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온라인교육(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12. 31.

신청마감12.15.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12. 21.

신청마감12. 21.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3. 12. 31.

신청마감12. 31.

복지부

직원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3. 2. 7.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제출기한: 202411~ 33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아동복지법26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교육이수기간: 2023. 1. 1.~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온라인교육(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경기도 지식

www.gseek.kr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23. 2. 12. 31.

신청마감12.15.

전국민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3. 1. 1.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제출기한: 20241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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