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등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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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은진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516 | |
★ 2020. 5. 26. 도로교통법 개정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 11. 27.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22. 11. 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
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이 2022. 12. 3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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