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20-7847 

[안내]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03.10 조회수 816
첨부파일

[안내]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학원 및 교습소는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631-4701)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받을 팩스번호 기입)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분류 확인서 신청서(양식) 1.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1부.  .

이전글 [안내] 2022년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안내
다음글 [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3.5.~3.20.) 및 주요 변경사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