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22.2.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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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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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022.2.19.(토)0시 ~ 2022.3.13.(일)24시) 유지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2. 아울러, 중대본에서는 서울, 경기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3.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인 학원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확진자, 접촉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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