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관사)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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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경화 | 등록일 | 22.02.11 | 조회수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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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교 소속 교사(3.1.자 전입 및 신규 교사 포함)에 안내하여 주시고, 2. 관사 입주기간 만료(2022. 3. 22.)에 따른 공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교사는 연립사택 사용허가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진일정 가. 신청기한: 2022. 2. 21.(월) 12:00까지(시간엄수) 나. 신청대상: 남원시에 재직하는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2022. 3. 1. 전입 및 신규 교사 포함, 단 교장·교감 및 연립사택을 운영 중인 학교 재직교사 제외) 다. 신청방법: 우편(남원시 남문로 373, 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장경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existing7752@korea.kr) 라. 제출서류 1) 교직원 연립사택 사용허가 신청서(붙임2) 1부 2) 주민등록등본(남원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초본) 1부 3) 임차거주경력 증빙자료(해당자) 1부 마. 입주대상자 통보 예정일: 2022.2.24.(목) ※ 입주자 선정은『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 규정』에 따라 남원교육지원청 연립사택 관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붙임 1.『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 규정』 1부.
문의 063-620-7854, 담당자 행정지원과 장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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