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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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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20-7847 

[안내]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022.2.7.~2.20.)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02.07 조회수 629

[안내]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022.2.7.~2.20.)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향후 상당 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7()부터 220()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 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 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등

 

 

 

2.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14세 이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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