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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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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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이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①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상시 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2. (시행일) 2022. 1. 27.부터 시행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2024. 1. 27.부터 시행
3. (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 조치 필요
4. 학원에서는 법 취지에 맞게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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