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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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1.21 | 조회수 | 53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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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나눔바우처사업은 공교육 제도 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분야와 전문적 기술훈련 등 부가적 교육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 다양한 학습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교육나눔바우처 사업 및 가맹점 모집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안내문) 1부. 2. 가맹점 모집 안내문(신청서 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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