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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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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01.18 조회수 477

  

[안내] 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1.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위험이 줄어들면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18()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

학원(연기·관악기·노래는 방역패스 적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시설(현행유지, (11)>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용장, 경마·경륜

·경정·카지노, PC,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2. 이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에 포함되나,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 다만, 현재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정지중으로 추후 방역패스 적용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3. 정부는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와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2022117()부터 26()까지 3주간 현재의 거리두기의 일부 조치(사적모임 46)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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