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 | ㅇ 인플루엔자(독감), 수두, 성홍열,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수족구병, 홍역, 백일해,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로타바이러스, 유행성 각결막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등 | ?? 법정 감염병 의심 및 진단 시 등교중지 안내 | ㅇ 감염병 의심 및 진단 시 대응 요령 ① 고열 및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②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담임교사에게 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립니다. ③ 증상 발현 후 학교나 학원에서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등교하지 않습니다. |
ㅇ 등교 중지 기본 원칙 (출석 인정 결석 대상)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진료 결과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ㅇ 등교 중지 해제 - 등교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보건소의 의견에 따름 - 증상이 소실되고, 진단서 등의 등교 중지 기간이 종료되면 등교를 재개함 - 등교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시하면 등교 가능 - 등교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중지 기간 연장 가능 |
ㅇ 등교 중지에 따른 출결처리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인정하나, KOICD 질병분류센터 웹사이트에서 질병코드 확인 후 인정 가능함 |
|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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