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생[1학년]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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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3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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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제31조(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여부의 검사) 에 따라 초 ·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시고 접종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4월 6일까지 접종 부탁드립니다. (전산 등록이 누락된 경우 관련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요청, 금기자의 경우는 금기사유를 전산에 등록 요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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