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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강정화 등록일 20.03.12 조회수 930
첨부파일


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20-8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타 학교 운영위원 겸직 불가)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상산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0313318일까지(4일간)09:00~17:0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 사진 1

  ※ 구비서류는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정수 이내인 경우 투표 미실시)

  가. 선거일시: 2020324() 09:00 ~ 17:00

  나.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7

  다. 선거방법: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체회의가 불가능하여 온라인투표로 진행)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0319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12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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