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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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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생활지침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상산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인격도야 및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한다
2. 공동생활의 규정과 관련결정을 따르고 예외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질서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다른 기숙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4.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이용한다.
5. 기숙사 사감, 관리직 직원 및 선후배간 인사를 잘한다.
6. 식사는 3학년-2학년-1학년 순으로 한다.(단 아침 식사는 예외이나 선배에 양보)
나.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1. 목욕 및 샤워, 이미용 등을 수시로 하여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2.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3. 식사시간을 잘 지키고, 결식(특히 조식)하지 않는다.
4. 응급 환자 발생 시는 즉시 관리실에 신고한다.
5.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수면과 운동으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한다.
다. 호실내에서의 생활
1. 호실에서는 휴식과 취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생일파티 등 소란 행위를 금한다.
2. 호실 바닥에는 세탁물 바구니 외 아무것도 놓지 않는다.(옷장 손잡이에 젖은 수건 가능)
3. 호실의 공용물품 및 시설이 훼손된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변상조치와 벌점 부과를 병행한다.
4. 고정된 방충망을 임의로 조작 하지 않는다.
5. 호실 내에서는 악기 연주 및 개인적 방송 청취를 금한다.
6. 호실 내에서는 각종 전자기기(노트북 및 휴대폰 등) 사용을 금한다.
7. 변기에 비누, 칫솔, 과일 등의 이물질을 버리지 않으며, 막힌 변기는 압축기구(관리실 비치)로 해결하고, 불가능한 경우 관리실에 신고한다.
8. 밤 12시에 호실내의 전원은 자동 차단되며 전원 취침한다.
9. 호실에서 퇴실할 때는 냉난방기 및 전등을 끈다.
10. 기숙사내에 비기숙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11. 현금 등 귀중품은 본인이 철저히 관리하여 분실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
12.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깔개(패드)를 반드시 사용한다.
13. 벽등 호실내에 못이나 접착용 테이프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14. 욕실에 제공된 화장지를 욕실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15. 취침시간(00시 ~ 0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독서실에서의 생활
1. 지정 열람석을 사용하고, 낙서 등이 발견되면 스스로 제거한다.
2. 기숙사 자율학습의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잘 지킨다.
3. 독서실내에서는 휴대폰을 학습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꺼짐 상태로 한다.
4.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마. 컴퓨터실의 이용
1. 기숙사 자율학습 시간중 컴퓨터 사용 희망자는 매일 06시 30분부터 21시 40분까지 기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게임, 만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동영상 등 학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을 금한다.
3.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시 담당 사감과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4.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실에 신고한다.
5.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하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종료시 자료 자동 소멸됨)
6. 음료수 등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7. 인쇄는 관리실 앞에 마련된 인쇄용 컴퓨터를 이용하되 인쇄용도외 사용은 금지한다.
8. 노트북 컴퓨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기숙사 자율학습 시간 중 노트북 사용 희망자는 매일 06시 30분부터 21시 40분까지 기숙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여학생은 각층 노트북실, 남학생은 가동 노트북실 및 나동 각층 로비)
9. 노트북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IP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10. 노트북의 인터넷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강의 등은 사전에 다운받아 사용 한다.
11.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바. 세탁물 관리
1. 물세탁을 희망하는 학생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횟수만큼 자동 이체된다.
2. 물세탁물은 개인용 세탁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정해진 요일에 세탁망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는다.(1번 월요일, 2번 화요일 순)
3. 정해진 수거일을 지키지 않거나, 1회 5kg 초과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세탁물량이 많아 주 2회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추가 제출분을 금요일 저녁에 제출하고 업체에 요청하여 세탁망을 2개 요청한다.
4. 세탁 후에 수축이 많은 소재의 세탁물은 변상이 어려우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
5. 배달된 세탁물은 개인 사물함에 넣어 보관하고 바닥에 놓지 않는다.
6. 개인의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되도록 한다.
7. 모직물, 침구류, 교복, Y셔츠 등 드라이 크리닝의 경우는 특정요일 및 시간에 특정장소에서 수거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바. 세탁물 관리
1. 물세탁을 희망하는 학생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횟수만큼 자동 이체된다.
2. 물세탁물은 개인용 세탁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정해진 요일에 세탁망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내어 놓는다.(1번 월요일, 2번 화요일 순)
3. 정해진 수거일을 지키지 않거나, 1회 5kg 초과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세탁물량이 많아 주 2회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추가 제출분을 금요일 저녁에 제출하고 업체에 요청하여 세탁망을 2개 요청한다.
4. 세탁 후에 수축이 많은 소재의 세탁물은 변상이 어려우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
5. 배달된 세탁물은 개인 사물함에 넣어 보관하고 바닥에 놓지 않는다.
6. 개인의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되도록 한다.
7. 모직물, 침구류, 교복, Y셔츠 등 드라이 크리닝의 경우는 특정요일 및 시간에 특정장소에서 수거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사. 외박과 외출

<외박>
1.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며, 예외적인 경우 지도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2.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주 월요일 09시부터 수요일 09시까지 기숙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게시판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한다.
3. 외박자는 귀사일 기숙사 폐문 20분 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4. 외박신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관리실에 신고하고(4회당 벌점 1점), 잔류에서 외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부모의 전화 요청이 있어야 한다.(외박 변경시 식비 환급 불가)

<외출>
1.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용무가 있는 기숙사생은 외출할 수 있으며 기숙사 출입문 폐쇄 시간(22시) 이전까지 귀사 하여야한다.(이후 완전 출입 통제)
2. 외출 시에는 단정한 차림으로 품위를 유지한다.
3. 외출중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규정위반에 대하여는 기숙사 생활규정 및 교칙에 의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4. 학급별 회식으로 인한 외출에 대해 3일전까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 관리실에 통지하면 해당끼니의 식비를 환불한다.(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4일 또는 5일전)
아. 인원 파악(점호)
1. 등교일의 점호는 06시 30분에 기상과 함께 실시한다.
2. 등교하지 않는 날은 전날 22시에 실시하며 점호 이후 외출은 불가능하다.
3. 점호는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엄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아. 인원 파악(점호)
1. 등교일의 점호는 06시 30분에 기상과 함께 실시한다.
2. 등교하지 않는 날은 전날 21시 30분(하절기 21시 50분)에 실시하며 점호 이후 외출은 불가능하다.
3. 점호는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엄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자. 입사 및 퇴사

<입사>
1. 기숙사생의 선발은 입사희망자 전원에 대해 "기숙사생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년도 시작 시점에 한다.
2.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도의 기숙사 벌점을 고려하고, 동벌점인 경우 기숙사 자율학습 불참회수 등을 고려한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③ 기숙사 생활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당했거나 자진 퇴사했던 학생
④ 신체적, 성격적 사유 등으로 기숙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
⑤ 재학 기간중 입·퇴사를 3회 반복한 학생
⑥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이후 3학년 학생
⑦ 그 밖에 지도위원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입사 자격을 제한 받았던 학생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입사할 수 있다.
① 벌점 및 강제 퇴사자의 경우
- 원칙 : 퇴사 이후 6개월 이상 경과 시 재입사
- 예외
a. 1학년의 경우 기숙사 적응 기간인 5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다음 학기 입사 가능
b.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한된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기숙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
- 지도위원회 심의 통과
-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벌점 5점부터 시작
② 자진퇴사자의 경우
- 퇴사 이후 3개월 이상 경과
- 지도위원회 심의 통과
5. 기숙사 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입사> 1의 기준에 따라 충원한다.
6. 입사가 확정된 학생은 기숙사 운영규정 제20조의 입사등록을 준수하여 입사한다

<퇴사>
1. 퇴사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①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음주, 흡연, 도박 등에 연루된 자(위반행위별 벌점부과 기준 참조)
② 기숙사비 체납자
③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④ 학업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
⑤ 타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강제 퇴사 대상자는 기숙사생 지도위원회 심의에 의해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 시킨다.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퇴사 통보 후 추가로 벌점이 발생할 경우 졸업시까지 입사 불가
4. 자진퇴사 희망자는 퇴사 일주일전까지 관리실에 퇴사원을 제출한다.
5. 퇴사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 책상, 사물함 등을 깨끗이 정리하여 확인받고 퇴사한다.

차. 입사시 준비물
1. 침구류 : 이불(1인용 침대에서 사용할 정도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가로 100cm× 세로 200cm 크기의 옆면까지 덮을 수 있는 것)
2. 의류
①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계절이 지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
① 비누, 샴푸, 치약, 칫솔, 타올, 로션, 개인용 컵 등(욕실 화장지는 제공)
4. 학습자료
① 필요시 USB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5. 개인통장
①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한 현금 자동 인출기가 교내에 설치(현금소지 최소화)
② 학교 근처의 금융기관(500m이내 :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등) 이용 가능
6. 개인용 실내화(여학생의 경우 카페트용, 교실에서 사용할 것은 별도 준비)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1개와 소형바구니(20cm×30cm×40cm이하의 크기 - 핸드폰 등의 충전기, 기타 소형물건 보관용) 1개
8. 기숙사비(스쿨뱅킹 이용)
① 입사비 : 최초 입사 또는 재입사시에만 납부
② 운영비 : 도중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운영비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환불한다.
③ 매월 급식비 : 1일 식비 × 기숙사 운영 일수(사전 외박 신청자는 주말 및 공휴일의 식비 환불-매월 말 결산하여 월초에 스쿨뱅킹 통장에 입금)
※ 개인적 사유로 외박하는 경우는 사전 신고하더라도 식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④ 간식비 :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비와는 별도로 아워홈에서 사전 신청 받음
9. 학습을 위한 전자제품(MP3, PMP, 노트북컴퓨터 등)이나 핸드폰은 분실 위험을 고려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분실 책임을 지지 않음)
10. 필요시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상비약품
11. 반입 금지 품목
①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스탠드, 랜턴, 고데기 등의 전기제품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휴대폰 충전기, 헤어드라이어는 허용)
②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
③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흉기 등의 물품
④ 화투, 카드, 보드게임 용구 등 통상적으로 사행성 도구로 쓰이는 물품 일체
⑤ 만화, 불건전 서적 등 학습과 관련이 없는 서적류
⑥ 컵라면, 피자, 통닭, 케잌, 과자류, 과일, 음료수 등 일체의 음식물
⑦ 부피가 크거나 다른 사생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책꽂이, 옷상자, 탁자등 바닥의 공간을 차지하는 물품)
⑧ 바둑, 장기 등의 오락 용구
⑨ 화분 또는 애완 동물
⑩ 공식 교육활동 도구로 활용하는 물품은 사전 관리실에 신고할 것
카. 기타

1. 기숙사 내의 게시판과 전자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공지 사항, 지시 및 전달 사항을 숙지한다.
2. 등・하교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3. 등교시간 및 귀사시간을 잘 지킨다.
4.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호출될 때는 즉시 관리실로 온다.
5. 편의상 각 호실의 1번 학생이 호실장의 임무를 담당한다.
6. 남학생의 여학생동, 여학생의 남학생동 출입을 금지한다.
7. 입・퇴사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8. 신문구독은 개인적으로 해당 신문 지국에 신청하여 구독할 수 있다.
9. 기숙사에 전화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말한다.(신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통화에 불응할 수 있다.)
10. 25%의 벌점을 다음 학년도에 이월하여 적용한다.(4~7점이면 1점, 8~11점이면 2점, 12~14점이면 3점 반영)
11. 시설물 등에 관한 신고 사항은 칠판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실에 직접 신고한다.
12. 설날과 추석 명절의 연휴기간과 학교 일정이 3일 이상 휴무일 경우 위생관리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할 수 있다.
13.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중에 일주일 이상은 청소 및 소독, 시설 점검을 위해 휴관하며, 이때는 모든 개인 물품을 가져간다.
14. 화재등 비상 상황 발생시 각층 복도 끝 부분에 있는 비상 탈출 로프를 이용하며, 비상문 또는 소화기 등의 위치는 각층 게시판의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15. 호실 배정은 매학기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추첨 배정된 호실은 일체 변경하지 않는다.(3학년은 2학기까지 계속, 다만, 3학년 학생이 1학기 종료시 호실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배정한다.)
16. 아침 식사는 7시 50분에 배식이 종료된다.
17.학교 일과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13시부터 10분 동안만 허용하되 4회당 벌점 1점이 부여된다.
18. 자율학습 시간중 환자는 담임선생님 또는 당일 지도교사의 확인서를 관리실에 제출하고 호실 내에서 소등하고 휴식을 취한다.
19.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에 유념한다.
20. 비기숙사생이나 퇴사자의 기숙사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한다.(1회출입시 입사 제한, 2회 출입시 학생부 징계 및 영구 입사 불가)
21. 노트북이나 PMP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 상주하는 시간에 하고, 등교시 전원을 차단 한다.
22. 기숙사에 택배물을 보낼때는 반드시 동과 호실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23. 남학생 기숙사 진입로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학부모 차량 진입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24. 보약류 보관 : 관리실에서 예치금 2천원 맡기고 규격 바구니에 담아서 식당 앞 냉장고에 보관, 귀가시 바구니 반납하고 예치금을 찾아간다.

※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도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타.위반행위별 벌점 부과 기준
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벌 점 내 용 벌점 비고
1 절도, 갈취, 상습적 폭력 및 폭언 퇴사  
2 음주, 흡연 또는 해당 물품의 소지 퇴사  
3 금전이나 물품을 걸고 한 화투, 카드, 보드게임 등 일체의 놀이 퇴사  
4 화투, 카드, 보드게임 등을 소지 또는 이런 용구로 놀이를 하였으나 금전 이나물품이걸리지않은경우 7  
5 출입문 통제 후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숙사 출입 5~  
6 허락 없이 무단 남(여) 기숙사 출입 5~  
7 음식물 반입 및 섭취(단순 과자류, 음료수 등) 2 다량(+2)
8 음식물 반입 및 섭취(컵라면, 치킨, 피자, 배달음식 등과 같이 타인에게 냄새로 피해를 주거나 위생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4 삼진아웃제
9 자정 이후 타호실 출입이나 취침 2,4 삼진아웃제
10 취침 시간 이후 전자기기 사용(사유 불문) 2  
11 (기숙사 자율학습 중 ) 학습과 무관한 만화, 게임, 동영상 시청 등 2  
12 지도불응 및 기만(거짓말) 5~  
13 CCTV 카메라 조작 5~  
14 고의적인 기물 훼손 5~ 변상
15 기물 훼손 신고 안 함 2 변상
16 학부모를 빙자한 허위 전화 5~  
17 일과 중 기숙사 무단 출입 2  
18 폭력에 직·간접으로 관련 3~  
19 비기숙사생과 기숙사 출입 2  
20 (신고 없이) 외박 또는 잔류 1  
21 호실 내 취침 방해 1~2  
22 지시 불이행 1~  
23 점호 불참 및 태도 불량 1  
24 기숙사 일과시간 미준수(귀사 및 등교, 자율학습 등) 1  
25 자율학습 불참 또는 분위기 저해(잡담, 이동 등) 1  
26 타호실 출입 1  
27 출입문 투시경 막음 1  
28 충전기, 헤어드라이어 이외의 전열 기구 반입 1  
29 학부모의 무단 호실 출입, 학부모 차량 진입 1  
30 실내에서 공놀이 등 소란행위 1  
31 외박 변경, 일과 중 기숙사 출입, 자율학습 불참 각 4회 1  
32 호실, 책꽂이,. 독서실 또는 책상 정리 불량 1  


※ 상점제 실시
벌점이 10점 이상인 학생이 한 달 이상 기숙사 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지속하였을 경우, 학기 중 2회에 한하여 각각 벌점 1점을 감점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숙사 내 봉사 활동 1시간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파. 시정표
평 일 주말 및 공휴일
06:30 ~ 기상, 점호, 세면 06:30 ~ 06:40 기상,점호
06:40 ~ 07:50 조식 06:40 ~ 08:10 조식
~ 07:40 3학년 등교 08:10 ~ 12:00 개별학습 및 종교활동
~ 07:55 1,2학년 등교
08:10 ~ 12:00 오전일과
12:00 ~ 12:50 중식 및 휴식 12:00 ~ 13:00 중식 및 휴식
12:50 ~ 13:30 자율활동
13:30 ~ 17:20 오후일과 13:00 ~ 17:20 개별학습
17:30 ~ 18:30 석식 및 휴식 17:20 ~ 18:30 석식 및 휴식
18:30 ~ 21:20 자율학습 및 특강 18:30 ~ 22:00 개별학습
21:20 ~ 22:00 간식 22:00 출입문 폐쇄, 점호
22:00 ~ 23:20 기숙사 자율학습 22:00 ~ 23:20 개별 자율학습
23:20 ~ 24:00 세면 및 기타 23:20 ~ 24:00 세면 및 기타
24:00 ~ 06:30 취침 24:00 ~ 06:30 취침

 

* 고사기간 중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탁물 유의 사항
1. 물빨래 맡기기 전 옷 안에 부착되어있는 세탁 표시 라벨(물세탁 가능한지)을 확인하고 맡길 것
2. 물빨래는 기계세탁 및 기계건조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의 세탁물이 약간의 수축 현상 발생(면 제품은 수축현상이 심함), 고가의 의류는 세탁소에 직접 의뢰할것
3. 방석이나 쿠션류 등은 재료의 특성상 기계에 의한 물세탁할 경우 뭉치거나 쏠림 현상이 생기므로 물세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세탁물을 맡길 때는 호주머니를 확인하여 볼펜, 학생증, 열쇠등 기타 물건이 들어가지 않게함 (이로 인한 다른 의류 손상은 배상하지 않음)
5. 여학생의 경우 세탁망 속에 별도의 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스타킹, 브라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세탁함)

2023년 1월 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