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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법인상산학원정관에 의하여 상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②(교원위원)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한다.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 이 된다.
③(지역위원)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①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당연히 퇴직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ㆍ전학ㆍ퇴학한 때
  단, 학생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때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가. 병으로 인하여거동이 어려울 때.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때.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때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인정하였을 때.
4.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발견되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퇴직 된다.

②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 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알린다.
제 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관장하며 구성할때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④(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동수일 경우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정수에 미달일 경우 재등록을받아 잔여위원만 선출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3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위촉한다.
②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이선거하며, 한 명씩 투표용지 에 3명의 성명을기재한다. 단, 4명 이상 기재한 경우 4명 모두무효처리되며 성명이 틀린 경우 성명이 틀린 자만무효로 한다. 3명 이하 기재 시는 유효로 한다.
③ 추천자중 다득표자 순으로 추천하되, 득표수가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의결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제16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추천위원의 자격)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상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3명으로 한다.
③ 추춴위원회의 위원은 우리학교를 졸업한 자, 우리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또는 우리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잇는 자이어야 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 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 한다.
제 5장 위원회의 기능
제19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014.07.10. 개정)
9.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014.07.10.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014.07.10. 개정)
④ 제1항제7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2014.07.10. 개정)

1. 힉생 설문조사
2.대의원회
3.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0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조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의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 원비를 갹출 받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 발전기금을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에따라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 다.)의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2014.07.10. 개정)
⑤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구분하여 경리한다.
⑥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 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회의 일수는 연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 및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학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이 2명 이상의 서명위원을지정하여 회의록 말미에 서명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교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장 자문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룰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리지침에따른다.
제 8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재적위원 3분의 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개정안은 위원장이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위원장은즉시 이를공포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의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자문사항 중 최초의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의 학부모위원 선출은전체학부모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시행한다.
② 최초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의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운영위원회 위원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5조(경과조치) 종전 상산고등학교 육성회는폐지하고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전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