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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사고 평가 관련 청문회 자료_2019.07.08
작성자 상산고 등록일 19.07.08 조회수 559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산고등학교입니다.

금일 14시부터 진행된 청문회 '보도자료'와 '학교법인 상산학원의 (청문)의견진술서', '상산고 사회통합전형의 어제와 오늘'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상산고등학교장 드림



상산고등학교는 78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처분과 관련한 청문절차에서 학교법인 대리인과 학교관계자가 성실히 임하여 <2019년 자사고 평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문에서 상산고는 법령상의 <자사고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네 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으며 아래에 요약해 드립니다.

 

1. 평가계획 상의 평가기준점 80점 설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원칙 위반

2. 평가단의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부당 평가 및 평가 오류 다수 발견

3. 지정운영위의 심의에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의 부당성

4.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처분은 위법

 

1. 평가계획 상의 평가기준점 80점 설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원칙 위반

평가기준점 80점 상향 설정은 평가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며, 타 시·도와 형평에 맞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반하며, 2개 일반고와의 비교평가는 기준점 상향의 근거로서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음.

 

2. 평가단의 평가결과에서 드러난 부당 평가 및 평가 오류 사례들

첫째,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권장근거조차 미약<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임의로 의무사항으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2.4점을 감점함.

둘째,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 사례를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지표 평가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2점 감점함.

셋째,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평가에서 당초 평가계획의 문언과 다르게 해당 지표와 관련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부당하게 1.6점 감점하고, 같은 자료를 근거로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 충실도> 지표에서도 감점하여 사실상 두 개의 지표에서 중복 감점했음이 유력함.

넷째, 평가결과에 기술된 보완사항에 나타난 논리적 모순점, 평가의 부실 및 신뢰도 문제 등이 있음.

 

3. 지정·운영위 심의를 거쳐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본 판단의 부당성

첫째, 지정 요건과 관련된 지표에서 평가결과 모두 매우 우수

둘째, 지정목적과 관련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평가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평가결과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셋째, 위 평가결과들은 상산고에서 자사고 지정목적이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방증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의 진정한 내용을 외면, 무시한 채 재지정 기준점 미만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함

 

4.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처분이 위법

첫째, 기준점 80점 상향, 기준점 미달로 평가결과 도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이라 판단한 일련의 조치들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둘째,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권은 오직 자사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여된 권한임에도,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등을 위한 수단으로 운위되고,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에 의무사항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감점하였으며,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하여 감사관련 지표에서 감점한 것 등이 모두 지정 취소 제도의 본래 목적을 떠나 자사고 폐지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상당하여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셋째, 평가결과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추론이 부존재함에도 단지 자의적 기준점에 0.39점이 미달된다는 점을 근거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권 제한의 법리에 어긋남

 

상산고는 정부가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국최초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사회통합전형을 지속해 왔습니다. 울릉도, 강원 고성, 어촌 등 취약지역 학생과 탈북학생 등을 찾아 선발하고, 해당학생들에 대한 충분하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아무 걱정 없이 생활과 학업에 정진하도록 무한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다각도의 최적화된 지원을 위해서는 고려해야만 하는 물적, 환경적 조건들이 있어, 학내의 다른 부문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실천이 가능한 일정비율을 정하여 선발해 온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 입학사정관전형마저 여러 제약을 두어 위축시켜왔습니다. 그럼에도 평가에 즈음하여 갑자기 10%선발을 의무조항처럼 휘둘러 자사고 지위를 뺏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혼란과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상산고등학교는 그간 혼란과 마음고생을 겪어온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상산고와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북도민을 비롯한 경향각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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