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상산고 관련(감사건) 설명 자료'에 대한 학교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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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산고 | 등록일 | 19.07.03 | 조회수 | 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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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상산고 관련(감사건) 설명 자료’에 대한
상산고의 반박 1. 이번 평가는 2014학년도∼2018학년도까지가 대상 기간이었다. - 이번 평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내온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2014.3.1.~2019.2.28.)까지의 최근 5년간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를 평가하는 것이었음. - 최근 5년간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본질적인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학교측에서 사례 적용 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제서야 “감사처리 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한다“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음. - 요컨대 최근 5년간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의 존재 여부를 따져야 하지, 최근 5년간의 감사 처리 일자의 존재 여부로 따져서는 안 될 것임. 이는 이번 평가의 기본규범이 되는 평가계획의 문언에도 정면으로 어긋남. 2. 이번 평가 기간 이전에 발생한 감사 내용은 5년전 평가에서 반영했어야 했다. - 또한 이번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발생한 2012.4.24.자와 2013. 7.2.자 운영 관련사항은 2014년 자사고 평가에서 마땅히 반영되어야 했던 사항임. - 2014.2.25.~2.27. 감사를 실시했으면 전북교육청의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 감사결과를 2014년 평가에 반영했어야 함. - 당시 충분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감사처분 내지 감사처리 등 절차를 만연히 해태한 것이었다면, 이는 평가자인 전북교육청측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이를 빌미로 2019년 평가에서 뒤늦게 활용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임. - 만일 전북교육청의 주장대로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에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면, 전북교육청이 감사기간과 감사처분, 감사처리 등 일련의 절차를 임의로 시기 조정하여 반영하는 경우, 평가대상 학교에 의도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임. 2019. 7. 2 상산고등학교장
보도자료2. 2014년 감사관련 전북교육청 변명에 대한 상산고의 반박 자료 1. 전북교육청의 변명 요지(2019.7.2.) 1) 2014년 감사에 대한 최종 처분일이 2014.6.27.이고 학교에 대한 현장평가가 6.16.에 이루어져 이를 반영할 수 없었음. 2) 감사 처분일을 기준으로 2014년 상산고 평가에서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을 2019년 평가에 반영한 것임. 2. 상산고의 반박 의견 1) 전북교육청의 2014년 상산고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2014.8.7.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2) 해당 감사처분이 확정된 2014.6.27.로부터 2014년 상산고 평가결과가 확정된 2014.8.7.사이에는 40여일의 매우 긴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함. 3)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2014년 상산고 평가에 해당 감사의 처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임은 자명함. 4) 2014년 평가에 반영이 충분히 가능했고, 2019년 평가대상기간의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9년 평가에 포함하여 감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임. 붙임1,2 보도자료(전라북도 교육청, 2014.8.7., 2014.8.11.) 붙임3. 2014년 상산고 평가결과 알림 공문(201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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