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임시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년 자사고 평가 결과 관련 학교 입장 보도자료_2(2019.07.02)
작성자 상산고 등록일 19.07.02 조회수 584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산고등학교입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 점수와 평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교육감 면담을 두 번이나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니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평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상산고등학교는 본교 자사고 평가와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지금까지 파악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주요 문제점들을 공표하기로 하여 보도자료 본문을 올려드립니다.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상산고등학교장 드림


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가 진행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점)평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1. 전북교육청이 우리학교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의하면 이번 자사고 평가 대상기간은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최근 5개 학년도로 2014.3.1.부터 2019.2.28.까지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하였습니다(근거자료 1). 그러므로 동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 실적만을 평가에 반영해야 적법할 것입니다.

 

1-2. 그러나, 이번 2019년 상산고등학교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 2014.2.25.부터 2014.2.27.까지(3일간) 실시한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2012.4.24.자 운영 관련사항과 2013.7.2.자 운영 관련사항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버젓이 활용하여 2점을 부당하게 감점 하였습니다.

 

1-3. 이와 같이 2013학년도에 실시된 감사 결과는 오히려 평가 대상기간이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2010.3.1.~2014.2.28)로 되어 있는 20146월 자사고 평가에서 마땅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미 감점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별지 1, 2 설명자료 참고).

 

1-4. 만일 위의 2013학년도에 실시된 감사 결과가 2014년 자사고 평가에 활용되고, 이번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또다시 활용되었다면, 이는 동일한 자료를 두 번에 걸친 평가에서 중복 활용한 결과가 초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감사 결과를 가지고 중복해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히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자사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아니했다면, 이는 평가자인 전북교육청측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2019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1-5. 요컨대 최근 5년간의(2014.3.1.~2019.2.28.)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의 존재 여부를 따져야 하지, 그렇지 않고 최근 5년간의 감사처분의 존재 여부로 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자사고 평가 제도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고, 이번 평가의 기본규범이 되는 평가계획의 문언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1-6.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2014.3.1.부터 2019.2.28.까지 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점)’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우를 범하고 있으므로 상산고에서는 이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평가를 시행하면서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학교운영 사항을 활용하여 2을 감점 시킨 오류를 범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둘째, 또한 동 감사 자료가 2014년 평가와 이번 2019년 평가에 이중으로 중복 활용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전에 특정한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의도된 고의적 과실이 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될 것입니다.

 

1-6 이처럼 2014.2.28.이전에 이루어진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2014.3.1이후 5년간으로 되어 있는 이번 2019년 평가 대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함에도 2019년 평가에 반영한 것은 편법이고 부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관한 평가에서 감점한 2점을 제하면 최종 평가 점수는 당초 79.61점에서 81.61점이 되어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도 초과하여 자사고의 지위를 본래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노력에 대한 평가의 부적법성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75) 5조 경과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산고는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하기 이전부터 교사 두 분씩 짝지어 하룻밤을 지새가며 울릉도, 강원도 고성 등 도서벽지 학생과 탈북학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구열이 남다른 학생을 찾아다니며 선발하였습니다. 책임지고 교육시키려다보니 매년 3%이내의 학생을 선발해왔습니다. 이는 선발하는 숫자보다는 선발한 학생들이 일반전형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생활하고 성장해가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돌보는데 필요한 물적 환경적 여건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었습니다.

 

2-2. 전북교육청에서도 매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사회통합전형계획 알림 공문, 상산고 입학전형요강 승인 등의 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하였고, 최근 2019학년도 상산고 전형요강 승인에서도 ‘3%이내선발을 승인했습니다(근거자료 2). 이와 같이 전북교육청의 승인절차와 공문들을 근거로 상산고는 해마다 3%이내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하였으므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도 1.6점을 부여하였습니다.

 

2-3.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평가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으로 정하고 사전에 10% 선발을 권장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번도 10%로 권장한다는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은 5년 전 우리학교에 하달했다는 공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2013.12.24.)을 근거로(근거자료 3) 이러한 주장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공문은 그 제목만 보더라도 자사고에는 관련 없는 공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문 전문에서도 일반고만 해당으로 명시하여 자사고 관련 문서가 아님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설령 이 공문이 사전 예고 문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장 공문이 법령 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평가에서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한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만, 위 두 가지 사안만 가지고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 되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마저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일반 사립고 평가에서도 70점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은 넘어야 한다거듭된 주장 역시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3-1. 전북교육청에서는 “2015년 전북지역 자사고 2개교를 평가할 때 일반 사립고 2개교도 함께 평가해 보았더니 모두 70점을 넘더라. 그래서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언론에 반복해 왔습니다.

 

3-2.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율을 지표로 삼아 이를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학생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는 일반 사립고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율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3-3. 또한 자사고는 재정결함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법인 의무부담금을 내야 하므로(상산고의 경우 학생 수업료 총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표삼아 평가할 수 있으나, 일반 사립고 법인은 그러한 부담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3-4. 이 이외에도 이번 자사고 평가지표에는 일반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지표가 총31개 지표 중 12개가 더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5년 일반고 2개교를 평가할 때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만점을 주었는지, 0점을 주었는지 밝히면서 그러한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3-5. 두 집단을 비교평가할 때에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동일한 평가단이 동시에 평가했을 때만이 비교 의미가 있을진데, 전북교육청의 이번 평가는 애당초 비교집단 설정부터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평가시기, 채점기준이 모두 다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3-6. 만일 일반고 2개교를 평가할 때에 자사고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지표들은 모두 빼고 일반고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들만으로 평가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면 이는 일반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것이지,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자사고 평가의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하겠습니다.

 

3-7. 이번 평가에서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1항에 명시된 지정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또는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31개의 모든 평가지표에서도 대부분 매우 우수또는 우수평가를 받았는데도(근거자료 4), 전북교육청이 상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평가에 대하여 전북교육청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을 포함한 교육받을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생·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고통 받게 하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한시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법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지 1. 자사고 평가대상 및 감사 기간

별지 2. 자사고 평가대상 및 감사 기간 / 평가목적 및 주안점

 

근거자료 1. 2019년 자사고 평가 감사 관련 지표 평가 내용

근거자료 2.

2-1.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2. 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계획

2-3. 2019학년도 상산고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본

근거자료 3.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

근거자료 4. 2019년 자사고(상산고) 평가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이 보도자료는 상산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직접 보실 수 있으며, 214일자, 620일자 공지사항에 현안관련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관련 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063-239-32418)


이전글 7월 5일(금), 6일(토) 외박자명단
다음글 기숙사 하계 방학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