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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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정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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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어 집중신청기간(2019년 3월 4일~3월 22일)에 인터넷(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지원내용 ❍ 교육비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문의: (교무실) 063-239-5321,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붙임 2019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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