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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최은정 등록일 19.03.04 조회수 827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어 집중신청기간(201934~322)에 인터넷(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지원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

컴퓨터

(23 제외)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

-

중학생

209,000

81,000

-

-

고등학생

209,000

81,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1

1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문의: (교무실) 063-239-5321,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붙임 2019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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