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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자사고 평가 평가계획 시정 재촉구 보도자료 등 공지
작성자 국중학 등록일 19.02.14 조회수 555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산고 입니다.

전북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평가계획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낸 보도자료의 본문을 올려드리며 상황의 객관적 이해를 위해 우리학교의 시정요청서, 시정요청근거 및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현황과 더불어 전북교육청의 평가계획서을 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상황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상산고등학교장 드림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는 평가를 원한다!”


상산고는 214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의 시정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상산고는 작년 1226일에 전북교육청에서 내려온 평가계획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이미 115일과 212차례에 걸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주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당기관으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의견조차 들을 수 없어 시정을 재촉구하고 회신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상산고는 2019년 자사고 평가가 애초의 평가목적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법적, 사회적 논란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발송한 공문을 공개하지 않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의와 기다림에 대해 당국은 무관심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상산고는 본교에 대한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기 위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산고가 제출한 시정요청서는 대략 전북교육청 평가 기준점 상향의 문제점, 관계 법령에 반하는 평가항목 제외 요청, 자사고 학교운영자율권 침해 지표 재검토 요청, 상식과 합리성에 따른 보완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법률적 근거와 세부사항은 지면관계상 파일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 평가의 목적, 타시·도의 평가기준점, 여타 학교평가 관련 기준이나 상식에 비추어 편파적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점 상향(60->80)의 근거로 일부 일반고 비교평가를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도 합리성도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관련한 평가지표가 4, 총 배점이 14점에 이르는데 이 지표들은 상산고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자사고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교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법령에 명기하여 자사고의 자율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를 침해할 소지가 큰 평가지표들이 포함되어 재검토 및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견지에서 마땅히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상산고는 본교의 시정요구에 대한 해당 기관의 건설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상산고는 현안과 관련하여 동문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및 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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