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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 공고 및 제출 서류 안내(연장)
작성자 박찬석 등록일 18.03.05 조회수 441
첨부파일

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18-10

학부모위원 입후보 기간 연장 안내

18기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입후보자가 미달되어 다음과 같이 입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타 학교 운영위원 겸직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상산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183531317시까지(9)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8316() 11:00 ~ 12:00

. 선거장소: 상산고등학교 강당(학생회관)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7

. 선거방법: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35316(행정실)

 

2018312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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